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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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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통기한이 없어지고 대신 소비기한이라는 것을 표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소비기한이 무엇이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뭐가 다른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말 뜻부터 알아보자면 유통기한유통이 가능한 기간, 즉 팔아도 되는 기간을 뜻하고, 소비기한소비해도 되는 기간, 즉 소비자가 사 먹어도 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38년이나 된 유통기한을 폐지하고 소비기한 표기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이 연간 약 550만 톤, 축구장 100개를 덮는 규모라고 합니다. 처리비용도 1년에 1조가 넘기 때문에 소비기한으로 바꾸었을 때 소비자가 볼 편익이 연간 8천 800억 원이 넘는다는 분석입니다.

 

식물 폐기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다시 말해 식품을 보관했다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사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강해 멀쩡한 음식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죠. 혹시나 먹고 탈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고요.

 

식약처와 농림부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7%가 유통기한 지난 식품은 폐기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음식은 먼저 냄새를 맡아보고 '괜찮은데'하는 생각이 들면 그냥 먹거든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냉장고에 있었을 때 이야기 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호주 등 OECD국가들 대부분이 소비기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둘 중 선택이 가능한데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서 소비기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식품별로 유통기한과 먹어도 되는 기한, 소비기한이 차이가 큽니다.

두부는 기존보다 6일 늘어나고, 과자는 45일 늘어나고, 빵은 11일, 어묵은 13일 정도 늘어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했냐면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음식이 변질되기 직전, 먹을 수 있는 한계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 기간에 유통기한은 0.6에서 0.7을 곱하고, 소비기한은 0.8에서 0.9을 곱해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팥빵이 무조건 10일 지나면 변질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 정도 되는 셈인거죠.

 

한국소비자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기한을 적용할 경우 식빵은 유통기한보다 20일, 두부는 90일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하고, 참치캔은 유통기한이 5~7년인데 10년 더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은 유통과 보관 환경이 엄격하게 잘 갖춰져 있을 때 상정하고 데이터를 뽑은거라 실제로 우리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구매에 이르기 까지 관리가 잘 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 유통기한 설정에서 상온이라고 하면 15~20도, 냉장은 0~10도 이하,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 인데 앞서 말한 실험들은 모두 0~5도인 냉장이 철저하게 지켜진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온도 기준도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냉장 보관 온도를 5도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도 이하이니 많이 높은 편이죠.

 

유통 환경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약처도 냉장보관 기준을 10도에서 5도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꽤 많이 든다고 합니다.

 

가까운 마트를 보면 냉장 식품 코너를 가면 우리가 손쉽게 상품을 꺼낼 수 있게 문이 없이 안 쪽에서 냉기가 나오는데 그걸 5도 이하로 낮추려면 그만큼 전기를 써야 할 거고, 또는 문을 다 달 수 밖에 없겠죠.

 

대형마트는 어떻게든 기준을 맞춘다고 해도 영세한 동네 슈퍼는 이 기준을 맞추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세는 계속 오르는데 온도로 기존 보다 5도 정도 낮춰야 하니 영세한 사업자들에게는 고민이 아닐 수 없겠네요.

 

소비기한 표시제는 업계의 불만(?)과 안전한 정착을 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1년 뒤 계도 기간이 끝난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만약 이걸 또 지키지 않는다면 영업정지에서 최대 심하면 영업 허가 취소까지 갈수도 있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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