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주택 공동명의,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반응형

주택 부부 공동명의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

요즘은 무주택자, 일 주택자, 다주택자 각각 세금 차이가 아주 큽니다.
보유세도 그렇고 양도세 매길 때도 주택이 몇 채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죠.

그런데 혹시 집을 그냥 한 채 통으로 갖고 있는게 아니라 공동명의로 집의 일부 지분만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을 형제자매들이 나눠가져 나에게 그 집의 지분이 20~30% 정도 있거나,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 집을 한 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할까요? 아니면 그건 뺄까요?


결론은 집의 지분은 1%만 갖고 있어도 그냥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걸로 보고 종부세나 양도세 매길 때 불리하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A아파트, B아파트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지분을 갖고 있으면 남편도 집이 두 채 있는 걸로 보고 아내도 집이 두 채 있는 걸로 봅니다.

그냥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채씩 갖고 있었으면 각각 1 주택자로 간주됐을 텐데 부부 공동소유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둘 다 다주택자가 돼 버리죠.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갖고 있으면 여러가지 유리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계산 할 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세금제도는 이렇게 해석하면 나에게 유리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면 나한테 불리할 것 같은데 잡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실 때는 그냥 나한테 불리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나한테 불리한 해석이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