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자 배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공동명의,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무주택자, 일 주택자, 다주택자 각각 세금 차이가 아주 큽니다. 보유세도 그렇고 양도세 매길 때도 주택이 몇 채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죠. 그런데 혹시 집을 그냥 한 채 통으로 갖고 있는게 아니라 공동명의로 집의 일부 지분만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을 형제자매들이 나눠가져 나에게 그 집의 지분이 20~30% 정도 있거나,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 집을 한 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할까요? 아니면 그건 뺄까요? 결론은 집의 지분은 1%만 갖고 있어도 그냥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걸로 보고 종부세나 양도세 매길 때 불리하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A아파트, B아파트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지분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