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는 결혼시즌입니다. 요즘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소비자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 사례는 가입 당시 상담했던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가입할 때는 본인이 만나고 싶은 이상형을 전달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조건의 이성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현재 거주지와 전혀 다른 도시에 있는 이성을 주선하는가 하면 종교나 학력 등 조건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조건이 꼭 맞지 않더라도 잘 어울릴 거라는 판단에 만남을 주선한다는 입장인데 한번 만남에 수십만 원을 지불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쾌할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소비자들은 성혼을 위한 매칭이 아닌 횟수 차감에만 급급한 만남을 주선하는게 아닌가 하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약속과는 다른 서비스에 소비자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지만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 관련에서도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국내 결혼중개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해지시 환급액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만남 게시 전이라면 회원 가입비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남이 게시된 이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 횟수나 잔여기간에 맞는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업체에서 서비스로 제시했던 만남 횟수를 계약했던 총 횟수에서 제외하거나 프로필만 몇 차례 제공한 경우에도 1회 만남으로 간주해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급금액도 제때 입금이 안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두 달 가까이 환불받지 못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이 만남 횟수로 이루어지지만 시간을 정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환불이 지연되면 소비자는 손해를 볼까 봐 애를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업체들은 회원마다 결제 수단이나 환불액이 다른 데다 해지 의사를 밝혀도 탈퇴철회를 권유하는 게 업계의 관행이다 보니 최종 환불이 조금 늦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소비자의 불만을 일으키는 건 가입하고 하루만에 철회해도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것도 아니고 계약 당일에 바로 취소했는데 위약금을 물리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계약이 성사됐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셔야 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했던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미 계약이 성사된 걸로 보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100만원을 내고 가입했다면 당일 취소하더라도 20만 원을 위약금으로 내고 80만 원 밖에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결국에는 수십만원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정보 회사 가입하기 전에는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가입을 결정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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