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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이 필요하세요? 변경된 가입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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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역모기지론 가입조건

주택연금이라는 금융상품 다들 아시죠? 역모기지론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쉽게 말하면 집 한채 있는 분이 그 집을 나라에 담보로 맡기고 돌아가실 때 까지 매달 얼마씩을 찾아 쓸 수 있는걸 말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집이 있으면 아무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그 가입조건 규제가 좀 풀립니다.


현재 가입조건은 만 60세 이상으로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며 소유주가 실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변경되는 조건은 나이를 50대 중반으로 낮추고 가입주택의 상한 한도를 시가 9억원에서 공시시가 9억원으로 바뀝니다.


이 말은 집값이 9억원보다 조금 더 비싼 집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이면 시가로는 13~14억원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최근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그 바람에 가입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가입기준을 낮춰주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겠다는 취지인거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연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조건은 완화되었지만 연금액은 기존에 9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금처럼 연금을 계산할 때의 주택 가격은 9억원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연금 수령 상한선(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 이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은 역시 5억원이라는 제한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가입자격만 더 완화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가 11억짜리 집인데 공시가격이 9억원을 안 넘으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이며, 그러나 11억짜리 집이니까 11억을 담보로 맡긴거니까 그만큼 연금을 주세요, 하면 그건 안된다는 것입니다.

11억짜리 집이지만 9억원이라고 가정하고 그 안에서만 잘라준다는 거죠.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나?

다주택자도 그 집들의 공시가격 합이 9억을 안 넘으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3년 안에 실거주하는 집을 제외하고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관련해서 바뀌는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녀동의없이 승계가능

전에는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배우자에게 승계가 가능했는데 이제부터 자녀의 동의없이도 배우자에게 승계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노후에 대한 가장 큰 불안과 걱정거리가 경제생활이지 않을까 싶네요. 실질적인 노후보장 방안으로서 주택 연금을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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