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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직장인 연말정산 할 때 챙겨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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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직장인들은 곧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난 어차피 유리지갑인데 나라에서 알아서 떼어 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이란 건 월급에 비례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월급에서 여러가지 기타 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기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다 썼는지 알아서 입증을 해야 정부가 세금을 떼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는건가요?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본인이 사용했던 카드내역, 10월부터 12월까지는 작년도에 신고한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12월분 같은 경우 내가 아직 쓰지 않은 부분이라 작년 기준으로 임의로 들어가 있고 이것은 개인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


그래서 12월까지 월급을 받고 지출을 했을 때 내년에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며, 또는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면 뭐가 좋은가요?

1인가구, 나 혼자 살고 소득공제 받을 대상이 나 밖에 없다라는 분들은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

그런데 맞벌이 가족이나 형제들이 많은 경우 누가 부모님을 부양했을 때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나라는 것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계산은 일반인들은 하기 힘들고 세무사들이 해주는데 그걸 돈 내고 할 수 없으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알고 싶은 부분도 알려주고 절세팁까지 알려줍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남은 기간동안 내가 어떻게 지출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지 알 수 있으니 그것도 장점 중에 하나겠죠.

그럼 연말정산 미리보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하시면 홈택스가 뜹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조회발급이란게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화면 중간 약간 오른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라고 작은 메뉴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때 공인인증서는 꼭 필요합니다.


혹시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고 싶은신 분들은 가족동의가 있어야 하고요(휴대폰 인증) 이때도 공인인증서 역시 필수입니다.


저도 들어가서 한번 해봤는데 제가 기억도 안나는 카드사용 내역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딜 돌아다니면서 뭘 먹고 뭘 하는지 국가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ㅎㅎ


이렇게 내 지출내역을 다 알고 있으면 그냥 나라에서 해주면 되지 왜 굳이 본인이 직접 하라는지... 귀차니즘 발동 ㅎㅎ

내가 직접 챙겨야 하는 영수증

그런데 카드로 썼지만 소득공제 빠져 있고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라가 빼먹는 걸 본인이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의료비 중 콘텍트렌즈, 안경 구입비, 장애인 보조기구
콘텍트렌즈나 안경구입비 경우 '시력교정용'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가 사용했는지. 당연히 본인만 해당하죠. 예를 들어 제가 여자친구 안경사주고 제 카드로 긁었다면 그것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 교육비 중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초중고 학생은 교육비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이 경우 보통 우리 아이는 올해 초등학생이 됐으니 해당 안되겠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은 3월에 있습니다. 1,2월은 취학 전이지요. 그래서 만약 입학 전 1,2월 달에 학원을 다녔다면 이 부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니 빼먹지 말고 꼼꼼히 챙기세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도 소득공제 대상

그리고 올해부터는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한 것도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하네요.
이건 올해 7월 1일부터 지출한 부분만 해당이 되고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이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안되는 게 하나 있는데 영화관람은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 외 만화책을 사든, 연극을 봤든 다 되는데 영화관람만 안된다고 하네요. (영화를 젤 많이 보는데...쩝)

또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 중 이중공제가 허용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안되는 것을 보면 크게 다섯 가지 있습니다
이걸 쉽게 외우는 법이 있는데...
'교보문고에 월세내는 기자'입니다.ㅎ
-교(교육비)
-보(보험료)
문고에
-월세(월세 세액공제 받은 부분)
내는
-기(기부금)
-자(자동차 구입비)
이렇게 알고 계시면 까먹진 않을 거에요~

그럼 이중 공제가 되는 경우는
의료비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도 1,2월달 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이중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와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부분들을 알아봤습니다.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지만 궁금한 이야기였습니다 .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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