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웨이 편의점이 기차역에만 있는 이유
기차역에도 편의점이 있죠. 그런데 편의점 브랜드를 가만히 보면 우리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등 그런 편의점들은 볼 수 없고 대신 스토리웨이라는 간판을 내 건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차역 안에 입점한 상점들은 기차역 밖에서 영업하는 상점과는 전혀 다른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스토리웨이 편의점이 기차역에만 있는 이유와 기차역 상점 창업에 얽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토리웨이 편의점은 어디서 운영하는 것일까요?
스토리웨이는 한국철도공사가 지분 100%를 가진 코레일 유통이 만든 독자브랜드입니다. 코레일 유통은 기차역사 안에 식음료 유통 사업을 총괄하는 회사로 스토리웨이도 코레일 유통이 독점하고 있에 기차역에는 스토리웨이 편의점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총 매장 수는 348개 정도 있습니다.
코레일 유통은 스토리웨이 외 자판기, 역사 내 음식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토리웨이와 자판기 사업은 코레일 유통이 100% 자기 자본으로 운영하고 있고, 역사 내 음식점은 코레일 유통과 임대계약을 맺고 자영업자가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음식점의 개수는 빵집, 어묵집, 카페 식당 등을 포함해 작년 기준으로 전국 기차역사에 70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 안에서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간식같은 것은 파는 분들이 있는데요. 열차 내 카트판매는 코레일 관광개발이라는 자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홍익회라는 이름의 재단법인 형태로 있다가 이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홍익회도 한국철도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2007년 다시 한번 지금의 코레일 유통으로 이름을 바뀌죠. 그러면서 열차 내 카트판매는 자기들이 하지 않고 코레일 관광개발로 넘겨줬습니다.
기차역 사에서는 코레일 유통이 기차 안 음식 및 카트판매, 승무원서비스는 코레일관광개발이 맡고 있습니다.
코레일 유통이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하니 돈은 많이 벌겠네요?
코레일 유통 같은 경우 지난 해 총 매출이 4900억 원 정도 올렸는데 여기에는 기차역 안에 있는 스토리웨이 편의점 뿐만 아니라 음식점, 어묵집, 카페들의 매출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코레일 유통과 임대계약을 맺은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제외한 순수 코레일유통이 올리는 매출은 2800억 원이고 그 중 순수익은 128억 원 정도 입니다.
아무래도 기차역은 유동 인구가 많고 하니 보통 다른 길거리 상점들보다는 매출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다고 하네요.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가차역사 상점들의 매출 데이터를 살펴보니 252개 정도 상점 중 장사를 하다가 중도에 문을 닫은 상점 수는 174개로 약 70%에 가까운 상점들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동인구도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매출부진으로 중도에 영업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임대계약을 다 채우지도 않고 중간에 위약금을 물고 말이죠.(위의 174개가 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위약금은 계약 보증금의 20%)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가임대 계약과는 다른 무엇가가 있는 거 아닐까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보통 월세 150만원짜리 상가를 계약하면 장사가 잘되도 150, 안되도 150을 건물주에게 냅니다. 하지만 기차역사 안 상점들은 장사가 안되도 최소한 내야 하는 임대료가 정해져 있고(이거는 일반 상가와 같음)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가 올라갑니다.(그 달 장사가 잘 됐다고 해서 바로 다음달에 임대로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기차역사 상점들에는 최저하한 매출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점들이 처음 입점을 하기 위해 최소 얼마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금액을 코레일 유통 측에 제시를 한답니다.(이것은 경쟁입찰제로 가장 많은 매출액을 제시한 업체가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약이 성사되면 제시했던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정해집니다. 제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월세(임대료)의 하한선이 정해지는 것이죠.
이런 구조는 코레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 면세점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면세점은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고, 기차역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하는 것이라 느끼는 부담이 다르죠.
최저하한 매출액 제도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만약 월 3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제시하면 임대료는 제시한 매출액의 20%, 즉 6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처음은 좀 깍아줍니다.
3000만 원의 90%에 해당하는 2700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 20%를 임대료로 받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월 54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은 무조건 내야 되는 월 임대료입니다.
그렇다면 매출액을 낮게 제시하면 임대료도 낮아질 것 아니겠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낮게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낮게 제시하면 입찰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입점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많이 써서 내야하고 최소한 내야하는 월 임대료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죠.
장사가 안되도 제시한 매출액의 20%를 임대료로 내야하고, 장사가 잘되도 임대료로 많이 나가니 자영업자들에게는 가혹한 제도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국정감사 같은데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유통이 올해 6월부터 최소한 내야 되는 임대료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5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올 것이라 제시했더라도 실제로 200만 원밖에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200만원의 20%만 임대료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도입한 것이 성과공유제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입점할 때 제시했던 매출액보다 많이 매출이 나오면 임대료도 같이 높아지는데, 이 경우 매출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성과가 나온 것이라 인정하고 임대료도 깍아 주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매출액을 초과달성하면 임대료를 깍아주는 제도입니다.
코레일에서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을 보완해주었으니 자영업자들은 좀 나아졌을까요?
예전에는 장사가 안되도 최저하한 임대료(예로든 540만원) 때문에 쉽게 진입을 못했는데 이제 그 벽이 사라지니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또한 경쟁입찰방식으로 입점으로 하다보니 경쟁에서 입찰 받기 위해 제시하는 매출액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무조건 입찰 받기 위해 매출액을 높이다 보니 매출액 초과달성 자체가 어려워져 성과공유제도 무용지물이 된 것이죠.
이렇게든 저렇게든 자영업자들이 힘든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진 기차역사 안 상점들에 대한 이야기 였고, 다시 스토리웨이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스토리웨이 편의점 나도 창업해볼까?
스토리웨이는 코레일 유통이 지분 100%가진 이른바 편의점 본사가 코레일이란 뜻인데 그럼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코레일 유통의 직원일까요?
스토리웨이는 코레일 유통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매장이 있고, 일반인에게 넘기기도 하는데 여기서 일반인은 예전 홍익회 퇴직자들을 말합니다. 일부는 순수 일반 개인사업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도 스토리웨이 편의점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얼마만큼 먹고 살 수 있느냐를 봐야 할 것입니다.
스토리웨이는 모든 매장의 매출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내가 입찰 받으려는 매장의 매출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과 비교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토리웨이 매출액 순위를 매겨보면 코레일 유통이 직영으로 하는 곳이 연간 8억원, 홍익회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곳은 연간 4억 4천, 일반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곳은 평균 4억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
여기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용산, 서울, 부산, 울산, 대전역 등 주요 역들은 전부 코레일 유통 직영이 운영을 하고 있고 매출 순위 상위 30위를 뽑아보면 22개가 직영매장입니다. 그러니 일반 개인사업자가 스토리웨이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해도 큰 매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레일 유통이 주는 스토리웨이의 혜택(?)이 있습니다.
매출의 10%를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지급합니다.(월급같은 개념이죠)
만약 연간 4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면 월 330만원정도 겠네요. 하지만 연간 4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매장은 전체 40%정도라고 하니 무조건 월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장사가 안되도 편의점 특성상 첫 기차부터 마지막 기차까지, 주 7일을 의무적으로 영업해야 하니 그런 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이걸 계산해 보면 월 근무시간이 450시간 되고, 시급으로 따지면 7,440원 정도가 되네요.
최저임금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고 한 달 내내 일하지만 어디가서 최저시급 정도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 쉬운 일도 아니라 욕심없이 생각하고 편의점을 입찰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차역은 매장주인이 장사를 잘한다고 손님이 많아지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보기에는 좀 야박하다는 느낌이 들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철도공사 측의 행동은 나라돈을 쓰는 곳이다보니 알뜰살뜰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암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웨이와 기차역사 상점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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