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 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
자동차를 살 때 일부 비양심적인 대리점의 꼼수 영업으로 손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비싼 물건을 잘못 사면 그만큼 피해도 클 수 밖에 없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겠습니다.
피해 사실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비양심적인 꼼수 영업에 속지 않을 수 있기에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차량을 구매한지 하루 만에 같은 모델이 몇 백만 원 추가 할인해 팔리는 경우
- 계약 후 출고가가 변경됐다고 안내하는 경우
- 임시번호판 부착 없이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임시번호판을 달지 않았다면 차량 결함이 있을 때 교환이나 환불 불가)
자동차는 대기업 제품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걸까?
자동차 판매구조 때문입니다.
인센티브 체계 아래 영업사원 간의 과도한 경쟁과 무리한 판매 행태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특히 수입차 매장에서 이런 일이 드드러집니다.
수입차 시장은 수입자인 수업업체와 판매사인 판매회사(딜러사), 이렇게 이원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판매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수입업채가 관여할 부분은 제한적인 셈이죠.
판매회사와 소비자 간의 중대한 사안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한국지사가 딜러사의 경영 전반에 속속들이 관여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국산차 시장은 괜찮은가?
국산 차는 전통적으,로 수입차보다는 판매영업소 관리가 잘 돼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영업소가 직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산 차 업계도 직영점보다 판매 대리점이 많아지는 추세여서 앞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유사한 상황이 증가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전시 차량 판매 피해
전시 차량을 싸게 샀다가 품질 문제로 애를 먹거나 새 차인 줄 알고 산 차량이 전시 차량임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차라는 사실을 모른 채 구매하였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다 보니 사실상 구제받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업계에서는 전시차도 신차로 규정하고 있어서 결함이 발생해도 일반판매 차량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차는 일반 구매 차량보다 아무래도 저렴하므로 알뜰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그에 반해 문제 발생시 보상체계나 사기 판매를 처벌하는 규정이 미흡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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