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제도 달라지는 것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입사한 후 청약통장이란 것을 만들었죠.
우리나라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청약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요.
이제 세월이 지나 1순위 자격을 갖게 되었지만 청약에 당첨되려면 보통 두 자릿수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데…
이건 뭐 대학 입시보다 주택 청약 당첨되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 대학입시와 아파트 청약은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제도가 워낙 자주 바뀌어서 달라진 내용을 제대로 공부해 놓지 않으면 허탕을 치거나 시간낭비만 할 수 있다는거죠.
조만간 주택청약제도 일부 내용이 또 한번 바뀔 예정이라고 해서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에 바뀔 청약제도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똑같이 새 아파트를 놓고 경쟁했을 때 무주택자들에게는 유리해지고, 유주택자들에게는 불리해집니다.
중소형 가점제 비중 100%, 중대형 추첨제 비중 75%이상 확대 무주택자 우선 공급
중소형 주택에서는 가점제 비중이 75%에서 100%까지 늘었고, 중대형 추첨제에서도 75%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기 때문에 1주택자보다 무주택자들에게 당첨 기회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청약 시 기존 주택 처분
집이 한 채 있는 1주택자도 새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으면 분양시장을 통해 갈아타기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5%이상을 무주택자들에게 먼저 공급을 하고 남은 25%의 확률만 가져가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거기다 청약하실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거시고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아파트를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걸고 당첨받은 1주택자라면 새 아파트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됩니다.
처분하지 않게 되면 공급 계약을 취소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집이 안 팔릴 수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그 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는 비난도 있습니다.
이 정책은 애초에 이런 부담감 때문에 1주택자들이 분양시장을 통해 갈아타기를 시도하지 않으면서 무주택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간다는 생각인 거 같습니다.
따라서 1주택 교체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방법이 과거보다는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변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신혼 7년차인 신혼부부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할 아파트를 청약하기 전에만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 됐지만 11월 말부터는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특별 공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유주택 부모, 부양가족으로 인정 안해
부양가족 1명당 가점을 5점씩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대개는 집이 있는 부모를 봉양하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어 가점을 올리는 전략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하시는 분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더불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최초로 공급받아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분양권을 매수해서 매매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는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청약할 때 무주택자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가점제에서는 청약을 못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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