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전세계약서
내년 3월이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이 끝나네요. 2년 후딱 가네요.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에 집 장만은 기약 없이 미룬 채 다시 재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 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 재계약 시 전세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계약 할 때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주인이 내가 살고 전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해도 세입자는 아무 신경 쓸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신경써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그냥 집주인 통장에 올려달라는 전세금만큼만 송금하고 끝내면 절대로 안됩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2억을 주고 살았는데 재계약 하면서 3억으로 올려주기로 했다면 3억짜리 계약서를 다시 쓰시던가, 아니면 올려준 전세금 1억에 대한 계약서를 하나 더 쓰셔야 됩니다.
그럼 계약서는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나?
예전에 전세 들어왔을 때랑 똑같이 계약서를 한장 쓰고, 계약서 빈 공간에 '이 계약은 2년 전에 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고 1억원을 추가로 전세금을 내기로 했습니다'라고 볼펜으로 그냥 편하게 추가로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예전 계약서에 추가로 써넣는게 아니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써넣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계약서다보니 형식에 맞춰 써야 할 것 같아 말 만드시는 걸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나는 2년 더 살기로 했고, 전세금 1억을 올려줬습니다." 이렇게요.
혹시 이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2년 전에 썼던 예전 계약서에다 '2억'이란 금액란에 볼펜으로 찍찍 긋거나 화이트로 지우고 '3억원'이라고 고쳐 쓰시면 절대 안되고 반드시 깨끗한 새 계약서에 다시 써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계약서를 새로 썼으니 예전 계약서는 버려도 되나?
절대 절대 안됩니다.
이번에 새로 쓰신 계약서는 새로 올려준 1억원에 대해서만 보호받는 것이고, 처음 전세 들어올 때 낸 2억원의 전세금은 2년 전 확정일자 받은 그 전세계약서로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버리면 큰 일 납니다.
예전 계약서라는게 만약 살고 있는 전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가 몇 번째로 돈 받는지 하는 번호표 같은 거거든요. 예전 계약서는 1번 번호표 같은 것이죠.
그런데 재계약을 하면서 쓴 계약서는 번호표를 새로 한 장 더 뽑은거나 마찬가지고 그건 3번이나 4번일 가능성이 높은데 1번 번호표를 버리면 당연히 안될 일이지요.
지금까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지만 궁금한 이야기, 전세 재계약 시 전세계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궁금하지 않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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