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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명예퇴직 하셨다면 퇴직금 이렇게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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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퇴직금

오래 다닌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뭘 챙기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퇴직을 한 번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사람이 인생에서 퇴직을 여러 번 해 보는 게 쉽지 않죠.


회사에서는 이제 나갈 사람이니까 잘 알려주지도 않을 것이고,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퇴직금과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퇴직을 하면 일단 퇴직금을 받게 되죠.

근데 퇴직금이라는 게 받아봐야 얼만지 알지, 그걸 어떻게 계산할까요?

보통 1년 이상 일하면 '1년당 한 달 치 월급'정도하고 생각하시면 비슷할겁니다. 이럴 때 한 달 치 월급이라는 표현은 평균임금이라고 해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급과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이런 것들을 합쳐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입사원 때 부터 나는 월급을 100만원 또는 200만원을 받으며 쭉 5년 동안 일하다가 마지막 6년차에 월급이 500만원이 됐다고 한다면 나의 퇴직금의 규모는 마지막 6년 차 월급인 500만원과 퇴직하는 해의 상여금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DB형 퇴직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 말고 DC형 퇴직금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매년 한 달 치 월급을 DC형 계좌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 때나 월급이 매년 오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마지막에 퇴직할때 DB형 퇴직금과 비교해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DB형 퇴직금은 퇴직 직전 받았던 월급 X 재직 연수, DC형은 입사 때 부터 퇴직할 때까지 매해의 한 달치 월급 입니다.


그럼 퇴직금은 현금으로 바로 통장에 넣어주나?

퇴직연금 제도가 없는 회사는 바로 세금 떼고 통장에 넣어주고,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경우라면무조건 IRP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55세 이후 퇴직할 경우 IRP 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로 받을 수 있고, 명예퇴직을 한 경우라면 법정 퇴직금 외 명예퇴직금은 연금저축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 든 연금 저축 계좌 든 무슨 통장으로 받는지 왜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예전 퇴직금 제도에서는 “그냥 일반 통장에 넣어주세요”라고 하고 받게 되면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이면 다 그걸 다 주는게 아니라 여기서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주거든요. 그런데 IRP나연금저축계좌에 넣게되면 그 세금을 안 떼고 그대로 넣어 줍니다.


그럼 당연히 세금을 안 내니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받지 일반 통장으로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IRP나 연금저축에 넣어두게 되면 내가 맘대로 원하는 만큼 꺼내서 쓸 수 가 없어요. 쓸려면 아예 깨서 써야 하고 그렇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깨지도 못하면 그걸 언제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건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혜택을 주는 기간을 보시면 됩니다. 받은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내야 될 세금에 30%을 할인해 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퇴직금을 1억을 받았는데 세금이 천 만원이다 할 때 그걸 깨서 그냥 쓰시면 천 만원은 날아가고 9천 만원만 받으시는 거고, 그걸 안 깨고 55세까지 갖고 가시면 그 돈을 굴려서 2억을 만들던 3억을 만들던 상관없이 그냥 1억에 대한 세금을 쭉 이연해 줬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다 할 때 천 만원 내야 될 세금에서 30%를 할인해 700만원만 내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 세금을 좀 깍아 줄테니 퇴직하셨다고 그냥 쓰지 마시고 노후자금으로 쓰시라고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연금으로 받는다는 건 어떻게 받는다는 건가요?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나눠 받습니다. 하지만 꼭 55세 이후부터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55세 부터 65세 까지 그렇게 받으시면 좋다는 것이고, 65세 이후부터는 연금 형식이 아니라 필요하시면 목돈으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55세 이후에 퇴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명예퇴직을 한다면 그 전에 돈이 필요할 수 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45세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차도 바꿔야하고 집도 넓혀야 하고 돈 쓸 일이 생길텐데 그러면 이걸 깨서 쓸 수 밖에 없을 텐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명예퇴직을 한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린 IRP와 연금저축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넣어 두시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법정퇴직금이 아닌 명예퇴직금만 연금저축계좌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명예퇴직금) 왜냐하면 IRP에 한번 들어간 돈을 꺼내 쓰려면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못 꺼내 쓰게 되어 있습니다.(돈의 일부만 쓰려고 해도 계좌를 전부 깨고 세금을 물고 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희망에 따라 일부 혹은 전부를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 세금을 내는 건 똑같고요.

예를 들어 IRP에 1억원, 연금저축에 1억원이 들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 차를 바꿔야 해서 천 만원이 필요해’라고 할 때 연금저축에서 천 만원에 해당하는 세금만 떼고 받을 수 있는거죠. 하지만 IRP는 1억이 든 계좌 전부를 깨야 합니다. 세금도 1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내야 하고요.


그럼 IRP계좌 말고 그냥 연금 저축 계좌에 다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안될까?

법정퇴직금의 경우는 무조건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명예퇴직 시 받은 일종의 위로금(명예퇴직금)만 연금저축계좌에 넣을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다른 차이는 없나?

IRP는 담보대출이 안되는 반면 연금저축의 경우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저축을 담보로 맡기고 잠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넣어 두시는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말해주고 구분해서 넣어줄까요?

아쉽지만 명예퇴직자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요청하더라도 회사 시스템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법정 퇴직금은 IRP로 받으시고 명예퇴직금은 일반 통장에 그냥 세금 떼고 넣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세금 떼고 일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로 본인이다시 넣고 환급신청을 하시면 뗐던 세금을 다시 돌려줍니다. 이건 해당 연금 저축 기관에 별도로 문의 하시면 절차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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