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본사 브랜드를 달고 영업을 하는 이른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4만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게 외식업이고, 다음으로는 편의점인데요.
24만개 중에 4만개가 편의점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기도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창업은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 자체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편의점정도면 안정적이겠다'하고 생각한다는게 업계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편의점 가맹계약의 구조
꾸준히 늘고 있는 편의점, 그 가맹 계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은 크게 둘로 구분됩니다.
점포를 누가 임대했느냐입니다.
점포를 점주가 임대했다면 순수가맹.
점포를 본사가 임대했다면 위탁가맹.
일반적인 순수계약은 본사와 점주가 7:3 비율로 수익을 배분합니다.
하지만 위탁가맹은 점포를 임대할 때 보증금과 월세를 전부 본사가 지원하기 때문에 수익 배분에 있어 본사가 훨씬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되죠.
즉, 누가 투자를 더 많이 했는가가 수익 배분에 있어 핵심이 됩니다.
계약조건을 좀 더 세분화 하면 17가지 정도로 나뉘기도 합니다.
점포는 누가 임대를 했는가.
임대는 본사가 했는데 인테리어는 점주가 했다던지.
영업시간은 24시간으로 할 것인지, 19시간으로 할 것인지.
원래 편의점을 했던 사람이 브랜드 전환을 하는 것인지.
신규로 편의점을 하려는 것인지.
계약 기간의 만료되어 갱신하려고 하는 것인지. 등등
점주의 상황에 따라 계약조건은 달라집니다.
편의점 의무 계약 기간
편의점의 의무 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의무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브랜드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그래도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게 유리할까요?
계약을 연장한다? 다른 브랜드로 전환한다?
이것은 마치 휴대폰 통신사를 바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통신사를 바꾸면 여러가지 지원금이 나와 위약금과 할부 등을 지원해줍니다.
또 한 통신사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여러가지 할인혜택을 주죠.
둘 중 무엇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편의점 계약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약이 끝날 때 쯤 본사 영업팀을 불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바꾸는거죠.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금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치매보험, 우리 부모님은 가입이 안된데... 어쩌지? (0) | 2019.03.14 |
---|---|
이 플라스틱 용기 전자렌지에 돌려도 되는걸까? (0) | 2019.03.14 |
당신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편의점 창업의 진실 (0) | 2019.03.13 |
다가구 주택 담보 대출시 반드시 알아야 할 방공제란? (0) | 2019.03.11 |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이 필요하세요? 변경된 가입조건을 확인하세요. (0) | 2019.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