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지금은 왠만한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일반적이지만 갓 사회에 발을 내딛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1원 이라도 나간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 건 비정규직 건 말이죠.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분쟁이 없었던 사업장이라도 만약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서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근로계약서가 없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러니 사업주는 반드시,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혹 어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쓰면 불리해 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안 쓰기도 하는데 이건 오히려 사업주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노동청에 진정고소고발이 됐을 경우 서로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의 주장을 전부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로계약서 없다면 녹취라도
근로자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을 먼저 하지 않으면 선뜻 근로계약서를 왜 안쓰냐고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근무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을 녹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상대와 대화를 할 때 동의없이 녹취를 해도 불법이 아니니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체크 사항
- 임금
- 근로시간
- 연차유급휴가
- 주휴일
- 근무장소, 근무시간
- 근로기간
주휴일
법정 소정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이 소정 근로 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는 주 3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정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일주일에 20시간만 근무한다면 4시간의 유급휴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궁금한 적 없지만 궁금한 이야기 근로계약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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